기술표준원 귀금속 표준안 제정 추진

입력 2011-06-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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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6일 귀금속의 금 함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 '귀금속 및 가공상품 표준'을 이달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귀금속 가공업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0.5%의 오차범위 내에서 금 함량을 지켜야 했지만 2007년 3월 이후 귀금속이 법상 품질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순도를 맞출 법적책임을 벗었다.

이후 겉만 번지르르한 함량미달 제품이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귀금속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기표원은 귀금속 표준을 만들면서 과거 허용했던 마이너스 오차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0.3%, ±0.2% 등의 오차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마이너스 오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14K 제품은 58.5%, 18K는 75.0% 이상 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인정받고, 함량을 지키지 않은 업자는 처벌받는다.

귀금속 표준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유통된 제품이 표준 제정 이후 나온 것에 비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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