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변신 신촌 '밀리오레', 대규모 소송 휘말려

입력 2011-06-07 15:05 수정 2011-06-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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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분양금 반환소송 2심판결…이마트, 원만한 합의까지 다소 시간 걸릴 듯

'이마트'로의 재탄생을 선언한 신촌 '밀리오레'가 대규모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F&D는 지난해 12월 이마트와 서울 신촌동에 있는 신촌 밀리오레에 이마트를 입점하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신촌 밀리오레 점포를 분양받은 점주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성창F&D와 분양자들 사이에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입점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신촌 밀리오레는 적자를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현재 상가 공실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09년 점포 분양자들이 성창F&D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성창F&D와 소송중인 분양주 295여명은 이마트 입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소송인은 "분양주들은 계약금에 20년치 선납임대료, 개발비를 이미 지불한 상태"라며 "만약 이마트로 전대될 경우 매달 20년치 선납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됨은 물론 매달 관리비를 별도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촌역사를 이마트로 개조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대수선이 필요한데 이는 건물주인 신촌역사가 허락을 한 후 구청에 신고를 해야 설치공사를 할 수 있다"며 "성창F&D는 현재 신촌역사와도 소송중이며, 신촌역사는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창F&D는 1심소송에서 패소한 후,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17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측은 "성창F&D와 해당 점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신촌 밀리오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입점이 확정되면 이마트는 5~6층(영화관 메가박스)을 제외한 지상 1~4층에 들어서게 되며 영업면적은 약 1만3000㎡(약 3940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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