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은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과 관련해 “싱가포르거래소로부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한(사업보고서 제출시한 포함)을 2011.8월말까지 추가연장 승인받은 사실을 공시했지만 정기주주총회 개최시한 등의 연장은 싱가포르거래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상업등록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7일 추가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싱가포르 상업등록국에서도 추가연장이 승인될 경우 한국시장에서 동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도 연장되며 이 경우 제출기한은 싱가포르거래소 제출일(정기주주총회일 14일 전)로부터 10일 이내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