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 홍라희 리움 미술관장 상대 50억 소송

입력 2011-06-07 16:38 수정 2011-06-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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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가 삼성의 리움 미술관장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는 `그림값을 지급하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66) 여사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홍씨는 2009년 8월~2010년 2월 미술작품 14점을 리움 미술관에 판매했는데 총 781억여원의 대금 중 2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중 5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서미 측이 소장과 함께 제출한 판매작품 내역에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의 1975년작 'Untitled VI'(작품가 313억원)과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1956년작 'Man Carrying a Child'(216억원) 등 14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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