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협약, 공정한 기업 하도급거래에 효과 ‘톡톡’

입력 2011-06-08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보다 하도급 거래에서 훨씬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1000개 하도급 수급사업자(협약 체결 500개사, 미체결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협약체결기업과 미체결 기업의 공정성 비교’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기준은 하도급 계약체결, 계약이행, 상생협력 등 3개 부문에서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지급, 자금 지원방법 및 이행 등 11개 세부 측정지표이다.

그 결과 ‘시장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가가 79.7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75.3점으로 평가돼 협약체결 원사업자가 미체결 원사업자보다 4.4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공정성 종합지수 격차는 하도급 계약체결(0.3점)이나 상생협력(0.2점)보다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에서 크게(3.9점)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업 75.5점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종합지수는 용역서비스업 81.5점, 제조·수리업 81.2점, 건설업 78.4점이었으나 협약 미체결 원사업자의 종합지수는 제조·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점, 용역서비스업 69.2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평가지수 차이는 건설업이 4.0점으로 가장 적었고, 제조ㆍ수리업 4.4점이었으나 용역서비스업은 12.3점이나 됐다. 즉 공정거래 협약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용역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미체결 기업보다 시장 전체, 업종별, 부문별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정거래 협약 확산이 필요함이 재확인됐다”고 평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32,000
    • -1.93%
    • 이더리움
    • 4,585,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2.75%
    • 리플
    • 1,868
    • -8.97%
    • 솔라나
    • 341,100
    • -4.08%
    • 에이다
    • 1,346
    • -8.93%
    • 이오스
    • 1,114
    • +4.5%
    • 트론
    • 282
    • -4.73%
    • 스텔라루멘
    • 649
    • -7.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5.34%
    • 체인링크
    • 22,950
    • -5.01%
    • 샌드박스
    • 758
    • +3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