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6-08 09:05 수정 2011-06-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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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수입육이나 육우를 한우라고 속이거나 등급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8일 수입산 또는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내 식육판매업소 52곳을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점검한 결과 34곳 업소에서 법령 위반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은 단속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업소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법령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법이다.

위반내용은 '한우 둔갑 판매' 5건, 유통기한 변조 또는 기한 경과제품 취급 16건, 제품 등급 등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16건, 보관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위생관리기준 위반 8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A업소는 국산 육우와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으며, 관악구 신림동 B업소는 유통기한이 작년 7월인 한우 우족을 2012년 5월로 변조해 판매했다.

송파구 석촌동 C업소는 2등급 한우 등심을 최고등급인 1++로 허위 표시해 팔았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위반 내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65.38%)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에 한우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명예축산물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집중 점검한 결과”라며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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