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전자흡연욕구저하제' 단속 나서

입력 2011-06-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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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제조, 수입,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 검사해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한 바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 구분된다.

현재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이 허가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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