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위한 제품리콜 관련 매뉴얼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고 사업자 편의를 위한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표원은 지난 2월 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과 ‘기표원의 권고에 따른 리콜’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4개월이 지났음에도 중소 제조업자나 영세 수입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표원은 사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사항과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쓴 매뉴얼을 통해 제품리콜제도의 원활한 정착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은 국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어린이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제품결함, 보고에 대한 해설과 양식, ‘신속리콜조치제도’ 등을 담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제품리콜 사용자용 매뉴얼은 소비자를 위해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해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