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저축은행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런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예금보험공사의 구조조정 자금 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 상황의 비춰봤을 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쓰러지고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이같은 상황에 사전적으로 대비해 상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시중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 등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현금화해 예금인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예수금의 20%정도 수준의 유동성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뱅크런으로 영업정지 사태를 맞은 저축은행의 경우 약 15~1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을 바탕으로 수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부실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올 것에 대비해 이달 중 예보 기금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동산PF 부실채권에 대한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장 쌓아야하는 충당금 부담을 줄이고 올해 말부터 재인수해야 되는 부동산PF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철저하게 털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건전한 곳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