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환자 유치’ 7대 중점 과제 선정

입력 2011-06-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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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만명...2015년 30만명 유치 목표

정부가 올해 외국인환자 11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7대 중점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외국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 18대지속 관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7대 중점과제로는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은 그동안 의료사고 손해율과 보험료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로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이 전무했었다.

따라서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시 한시적으로 공제료가 일부 지원된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20억원 지원 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동안 연 6000만원(의료기관 3800만원, 정부 2200만원) 공제료 받았는데, 앞으로는 총 2억원 가량의 보상(1억원 자기부담+1억원 공제회 부담)이 이뤄진다.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는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2009년 7월)됐으나 신·증축시 용적율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 할 시 용적률 적용 확대 및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이 가능해 진다.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은 해외환자의 경우는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따라서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사업은 2009년 6만201명(547억 원)에서 2010년 8만1789명(103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아시아 의료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태국(156만명), 싱가포르(72만명), 인도(73만명)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한국의료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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