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입력 2011-06-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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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20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해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다.

제작사별로 한 해 동안에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값(M)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식 '140 + 0.0588(또는 0.0484)×(M-1423.2)'에 넣어 계산된 값이 제작사가 준주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 판매해야 하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로 확대해 적용된다. 또 20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오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2009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누적 약 37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4000억원), 경유 약 4억ℓ(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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