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성수동 685-580번지 일대 14만8400㎡에 대한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방문객이 적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또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상복합용도의 한화 갤러리아 포레 및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예정)과 인접해 있어 기반시설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돼 왔다.
계획안에 따르면 왕십리길 및 광나루길 등 폭원 확폭을 통해 주변개발 현황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서울숲, 유수지공원, 중랑천을 연계하는 공공보행축을 계획했으며,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해 주변개발 변화에 대응토록 했다.
또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별 특성을 감안한 5개의 특별계획구역을 계획해 공공시설 부담계획, 용적률 및 높이 계획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했다. 일부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 획지단위 개발 및 공동개발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화에 따른 적정 개발계획수립으로 인한 지역내 체계적인 정비로 성수동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결된 내용을 반영하고, 서초로 전구역에서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관악구 봉천동 40-60외 3필지(A=288㎡)에 대해 당초 2개의 획지에서 하나의 획지로 변경하는 획지계획변경에 대한 '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