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화끊김'으로 연 220억 부당이득"

입력 2011-06-09 10:50 수정 2011-06-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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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회사원 임대성(31)씨는 휴대폰만 보면 울화가 치민다. 몇 마디 말하기 무섭게 전화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화끊김’으로 인한 불편사례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통화 끊김 현상으로 연간 22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2억만건 이상의 통화 끊김 현상이 발생해 이를 비용으로 산출하면 연간 2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G망에서 통화 절단 건수는 1억4500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2G망에서의 통화 절단 건수는 20% 수준인 2757만건에 불과해 3G망의 통화 품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 절단 1건당 1분 이상 과금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 3G망에서만 최소 220억원을 오과금 했다”면서 “2G망을 포함하는 경우 300억원 이상이 불필요하게 과금됐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통화 끊김 현상이 발생되면 다시 통화상태가 좋아질 확률을 고려한 ‘배드 프레임 타임’이 설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예컨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통화를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시스템에서 바로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통화가 될 가능성을 예상해 5초를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통화 절단율은 공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통화 절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유한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10초 미만의 통화는 요금에서 처리 안 되기 때문에 이득 수준은 생각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통화 끊김 현상으로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지 추적해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중 잦은 끊김 현상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 사업자들과 분기별로 스마트폰 통화 품질을 측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10일 전까지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600만명 중 1% 수준인 6만명이 통화 끊김 현상에 따른 불만을 호소했다. KT와 LGT는 '회사기밀'이라며 사용자 불만접수 건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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