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공성진, 의원직 상실

입력 2011-06-09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나라당 공성진(강남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공 의원은 삼화저축은행 심산길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1억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86,000
    • +0.99%
    • 이더리움
    • 4,704,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4.14%
    • 리플
    • 1,971
    • +26.02%
    • 솔라나
    • 362,200
    • +7.7%
    • 에이다
    • 1,235
    • +11.16%
    • 이오스
    • 972
    • +6%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401
    • +18.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0.84%
    • 체인링크
    • 21,370
    • +4.19%
    • 샌드박스
    • 498
    • +4.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