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발 '제2의 의약분쟁'우려
보건당국이 일반약 슈퍼 판매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일반약 슈퍼 판매를 사실상 철회하는 대신 약사회가 제안한 ‘약국 운영 5부제’등을 발표했지만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진수희 장관이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통해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가 엇갈린 의약업계가 일반약 수퍼 판매를 놓고‘제2의 의약’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9일 복지부 및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재추진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의약품 분류 논의를 통해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하겠다는 것이다.
진수희 장관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 분류 하에서 감기약 등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국 외 판매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과 판매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정상비약(감기약 등)의 경우 약국 이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의약업계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의약품 재분류와 약사회가 대안을 내 놓은 약국 5부제로 얼마든지 국민 의약품 편의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재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일반약 슈퍼 판매를 저지하겠다”면서 “오히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