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한 ‘제7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평가·논의했다.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의 3대 교역시장인 아세안은 2010년 기준 양자 간 교역규모가 973억에 이르며 최근 5년간 교역량은 2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원산지증명서 간소화 및 전자교환 △분쟁조정절차 운영 △원산지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최근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사항으로 제기한 ‘전자발행 C/O(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문제를 의제로 상정, 전자발행 C/O를 활용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대해 아세안 세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