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입점기업 2곳 중 1곳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가 5월20~27일까지 전국에 있는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 입점기업 300개를 조사한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기업이 높은 판매수수료율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와 판촉비 등 각종 비용부담에 동종업종의 해외브랜드와 차별대우까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중소기업의 81%는 백화점 입점시 이익을 고려해도 ‘판매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입점 중소기업의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5%였으나 실제로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9.3%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패션·잡화로 38%에 달했다.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은 △피혁잡화(34.1%) △남성 및 여성정장(33.5%,33.1%) △화장품(31.0%) △가공식품(26.2%) △가전제품(18.7%) 등의 순이다.
백화점 입점기업의 54.7%는 매년 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응답했다. 이중 27.5%는 연중 수시 인상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판매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44%)하거나 가격을 인상(28.5%)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해결하기 위해 47.4%는 ‘수수료인상 상한제’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세일시와 평상시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15.6%)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운영(13.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율 협상시 입점기업 51.9%는 백화점이 제시한 수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입점기업의 46.9%는 백화점을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공정행위 유형 중 1위는 ‘인테리어 비용부담’ 강요(54.9%)라고 응답했다. 이어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를 경험한 기업도 48.4%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운영(18.4%) △백화점 대표의 공정거래 마인드 제고(15.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입점기업의 59.4%는 불리한 위치지정(39%), 높은 수수료율 부과(16.1%) 등 해외 명품브랜드와의 차별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은 “백화점 문제를 단순히 입점기업과 백화점 양자간 거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 및 물가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수수료율 결정방안과 선진화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