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 결정 이후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2007년)을 수립ㆍ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됐다.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지난해 107톤으로 줄었으며 농가수는 2275호에서 2010년 974호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0만톤이고 이중 110만톤(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나머지 4030만톤(87%)이 퇴비ㆍ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으며 420만톤(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ㆍ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ㆍ군(경상도 23, 기타 8)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해양투기 농가별 특별 관리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유통기반을 확충 △해양투기 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이다.
농식품부 측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인 동시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