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대주주 첫 재판 23일 열려

입력 2011-06-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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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9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 임원 등 2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 측이 불법대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 2명과 부산2저축은행 문평기(63) 전 감사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행위는 삼가 달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위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박 회장 등의 불법대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먼저 심리한 뒤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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