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시행사 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11-06-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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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시행사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을 맡아 추진하면서 인허가 청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낙원주택건설 대표 임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중수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4월13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1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 4명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그 이후 중수부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었다.

이날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중수부 관계자는“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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