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전 사장 이수영(46)씨와 뉴욕시 판사 정범진(44)씨가 이혼했다. 반신마비 중증 장애인 정범진씨와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이수영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들의 이혼 분쟁은 보는 이들을 더 안타깝게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이씨가 정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씨는 방송을 통해 정씨를 알게 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그를 지목해 관심을 표현했고 이를 계기로 결혼에 성공,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이에 대해 `정씨는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재산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수영의 이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수 이수영의 이혼소식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누리꾼들은 "이수영, 오전에 임신 축하소식 전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 "가수 이수영인줄 알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