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가수 에이비(AB), 파격 노출 뮤비 심의 불가

입력 2011-06-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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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엔터테인먼트
신인 가수 에이비(AB)의 파격 뮤직비디오가 지나친 노출로 지상파 방송 3사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AB 소속사는 10일 AB의 새 앨범 타이틀곡 ‘스르륵’ 뮤직비디오가 지나친 노출장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3사 KBS, MBC, SBS의 심의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르륵’ 뮤비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의 비보이팀 'Last for One'의 Zero Nine 신영석의 비보잉과 수위높은 노출 장면이 담겨있다.

한편 타이틀 ‘스르륵’은 몽환적인 일렉트로닉 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한 템포의 곡으로 10일 각종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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