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조합, '전면금연구역 지정' 반발

입력 2011-06-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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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이 PC방 전면금연구역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헌법소원 투쟁에 돌입했다.

PC방조합은 최승재 이사장과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민석 변호사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승재 이사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히 흡연이나 금연의 문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기본권리 침해와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PC방 전면금연이 시행되면 영세한 소상공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있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며 “또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PC방 전면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오는 2013년 6월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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