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걱정은 지진보험으로"

입력 201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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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3일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충분한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돼 진도 7이상의 지진발생시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진위험만을 보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으나,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위험 특별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연소로 인한 손해, 지진으로 인한 붕괴, 파손 등의 손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보상대상에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도 포함되도록 풍수해보험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법 개정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지진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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