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3개 대형백화점·마트 및 5개 TV홈쇼핑의 업태별 평균수수료율, 업태내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 및 그 범위를 6월중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현행 고시형식의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을 별도 법률로 격상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6월말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지침 등의 개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의 협약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까지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대상 567개 기업 모두와 공정거래협약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구두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단계별·업종별로 집중 실시하고 대기업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수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6월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 상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