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자] ⑧“새희망홀씨, 햇살론. 뭐가 다른거지?”

입력 2011-06-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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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용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을 쓰다보니 자연히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져 은행 신용대출은 엄두가 안 난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 새희망홀씨부터 문의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하는 정책성 금융을 포함하면 국내에는 수백개의 서민금융상품이 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은 은행권은 새희망홀씨대출과 농협·신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햇살론이 있다.

두 상품의 금리는 비슷하다.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는 개인별, 은행별 7~14%의 금리를 부과한다. 햇살론 금리는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10%, 저축은행은 13%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새희망홀씨대출이 2000만원인데 반해 햇살론은 400만~1000만원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자격도 햇살론보다 더 엄격하다. 설계 자체가 새희망홀씨대출은 햇살론보다 조금더 높은 신용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연봉 대비 부채비율의 경우 새희망홀씨대출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햇살론은 상한선이 150%다. 실제 대출 승인률도 햇살론이 더 높다.

즉 새희망홀씨대출이 가능하다면 자연히 햇살론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햇살론의 대출 자격이 안 된다면 새희망홀씨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려면 새희망홀씨대출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는 게 좀더 유리할 수 있다.

◇ 전환대출은 바꿔드림론= A씨의 경우처럼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환대출상품 ‘바꿔드림론’이 가장 유리하다.

바꿔드림론은 연 30%가 넘는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8.5~12.5%(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바꿔드림론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체도 없어야 한다.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사뿐만 아니라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농협 등 6개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한번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추가 대출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수백만원 단위의 소액 대출 상환용으로는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물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세 상품을 모두 대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체다. 3개월 내에 연체 기록이 있다면 3개 서민대출 상품 모두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체에 따른 추심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라면 세 상품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채무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후의 수단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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