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배추 가격이 급변할 경우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배추값 안정 명령제’를 내년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추값 안정 명령제’는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해 배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거나 반대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가격이 폭락할 경우, 가격이 하루 동안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 일정 기간에 적용한다는 제도다.
예를들어 배추 1kg 당 1만원이라고 치면 상한율과 하한율을 각각 20%로 지정해 상한가가 1만2000원 미만, 하한가 8000원 초과를 적용해 배추값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중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8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배추의 상한폭과 하한폭의 비율을 따져 시행된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가격 폭등과 최근 급락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만5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값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해 700원대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