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상호인정협정 후속조치 간담회 개최

입력 2011-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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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6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AEO 공인수출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입안전입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당국이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로서,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한ㆍ미 고위급 관세당국자간 회의 시 논의한 양국 AEO 상호인정 혜택 확대 성과와 지난달 한·일 정상회의 시 체결한 양국 AEO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일 수출업체가 받게 될 혜택과 조치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미국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AEO 공인수출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협상 시 해소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국ㆍ베트남ㆍ인니 등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FTA 체결국,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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