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건설서 거액 뒷돈 증권사 임원 등 기소

입력 2011-06-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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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로부터 어음 할인 중개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임원 김모(44세)씨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직원 김모(4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김모씨등 3명이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명지건설이 발행한 사채나 어음을 할인 중개해준 대가로 9차례에 걸쳐 2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명지건설이 자금 사정이 나빠 사채업자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서울증권 시절 개인이 저지른 비리로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07년 3월 어음 2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그 해 4월 어음 25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다시 부도를 냈다가 이듬해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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