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정형외과 원장 박모씨와 원무과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긴 환자 116명도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벼운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환자들을 입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환자들이 입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는 것을 묵인했다.
이들은 간호기록지·물리치료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약물ㆍ주사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해 6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환자 116명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원무과장과 상담을 거쳐 입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환자들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 등 형식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허위입원으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병원·보험사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지 5500여부를 분석,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입원 기간 자유롭게 드나드는 환자를 묵인하고 허위 입원을 방조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