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3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이달 20일부터 8월31일(잠정)까지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발행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인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가장 마지막이 돼 사실상 투자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매입자가 신고한 후순위채권 판매 당시의 저축은행의 위험 설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확정되는대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