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삼성 옴니아2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제재”

입력 2011-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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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삼성전자의 휴대폰 옴니아2의 법위반 제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옴니아 2’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 파악 작업과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에 60여건, 80여건씩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선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6건 정도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 실질적인 서면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 범위를 정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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