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체납 지방세 징수 제한적 민간 위탁"

입력 2011-06-14 06:58 수정 2011-06-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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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이 체납된 지방세를 제한적으로 민간에 위탁해 거둬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연구원은 채권추심회사들을 회원사로 둔 신용정보협회가 용역 발주한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체납액이 많고 고질적·상습적인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액 체납을 중심으로 민간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징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절한 민간위탁 기관을 고르는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회사의 자산건전성, 매출액, 전문성, 민원발생 빈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채권추심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징수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및 체납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행정안전부가 이견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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