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LED조명 KS인증부담 줄인다

입력 2011-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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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4일 LED조명의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S인증은 품목당 300만원 이상 하는 시험비용과 2개월 이상의 인증소요기간으로 기업현장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LED 산업 제2도약전략’ 중 동반성장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 신청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 비용과 기간을 경감시키는 것이 있다.

KS, KC 양 제도간의 꼭 필요한 안전요구수준 항목이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컨버터내장형, 매입형,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건버터 등 5품목이다.

지경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KC 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KS인증 심사 시 심사기준에 명시한 중복시험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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