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특정수혈부작용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가 전국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혈액원 인허가제도 선진화 추진(안 제6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혈액원 개설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완화로 혈액원 행정 불편 해소 및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 됐다”면서 “행정업무 지방이양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