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그룹 소속 동아건설산업(주)과 프라임개발(주)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6억700만원,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계열회사간 수평적, 순환출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계열회사간 소유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해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 구축 및 동반부실화 방지 등을 위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주) 주식(43.33%) 및 (주)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9.58%)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 주식(6.87%)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계열회사간 횡적출자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주회사체제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