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산은지주의 메가뱅크 보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우선 공적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며 "합병하면 바로 (공적자금) 회수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입찰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지주사의 지분소유 한도비율을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은지주의 입찰 참여에 대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와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금융 입찰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가 여러후보 중 하나로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현 시점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