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군입대 길 열리나 ?

입력 2011-06-14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군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혔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C몽은 현재로선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라리 다녀와서 면죄부 받자", "다녀오는게 속 편할 듯", "MC몽은 웃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47,000
    • -1.15%
    • 이더리움
    • 3,108,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795,500
    • +7.07%
    • 리플
    • 2,119
    • -1.72%
    • 솔라나
    • 131,100
    • +0.92%
    • 에이다
    • 406
    • -0.49%
    • 트론
    • 411
    • +1.73%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48%
    • 체인링크
    • 13,290
    • +1.45%
    • 샌드박스
    • 134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