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의 상당수가 무효처리돼 무산위기에 처했다.
14일 서울본부에 따르면 주민 서명 8만5000장 중 16.4%인 1만4000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 미거주자, 중복서명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본부가 확보한 서명 수는 7만1000장으로 감소,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8만1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보다 1만1000장 가량 부족해졌다.
서울본부가 22~26일까지 추가서명 기간에 부족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발의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때는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만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교육계에서는 서울본부가 최소 인원수보다 불과 4%(3426명) 많은 서명만 받아 제출하자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원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