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메신저 등 통신열람권 추진

입력 2011-06-14 20:29 수정 2011-06-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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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열람권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해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통화기록ㆍ메일ㆍ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들어 메신저로 공모하거나 이메일ㆍ휴대전화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고 있어 현행과 같이 문답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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