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입력 2011-06-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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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규모가 16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자 무재산이 4조58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2조6136억원이었다.

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88억원, 행방불명과 채무면제로 결손 처리한 금액은 각각 44억원, 22억원이었다.

미수납액은 체납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행방불명 등에 따라 거두지 못한 경우가 4조15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이나 계약상의 납기 등이 지나지 않은 미수납액이 4조629억원에 달했다.

납입고지 유예와 분할고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가 8667억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에 따른 정리유예가 3799억원이었다.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소득세가 2조61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1조5754억원, 법인세 6306억원, 상속증여세 1655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수납액은 부가세가 4조246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세 1조9440억원, 법인세 5545억원, 관세 4040억원, 상속증여세 4038억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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