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부상 한 ‘슈퍼 약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을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가 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거 개최된다.
‘슈퍼 약 판매’ 논란 이후 의료계와 약사계 대표들이 이날 처음으로 만나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집중 논의해 결과를 놓고 의약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두 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손익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격론만 예상될 뿐 합의점 돌출은 불투명해 보인다.
집중 논의될 내용은 △의약품 분류체계 약국외 판매 ‘자율판매’ 추가 방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 크게 3가지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율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액상소화제, 외용제, 드링크류, 파스류 등 20여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또한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약심의 핵심 내용이다.
약심 위원은 의료계 4명, 약사 대표 4명, 공익 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대표는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윤용선 대한내과개원의협회 정책이사다.
약사 대표로는 약사회의 박인춘 부회장과 신광식·이광섭 이사, 충북대 홍진태 약대 교수가 참여한다.
공익 대표에는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가 위촉됐다.
의료계와 약사계는 ‘슈퍼 약 판매’ 문제를 놓고 극명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해 가장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에서 판매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사계는 일반약에 대한 안전성 판단은 분명히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로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