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동·식물 '후보종' 제도 도입

입력 201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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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에 대한 '후보종'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해당 동·식물을 지정·해제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후보종'으로 지정해 1∼2년간의 서식지 및 개체 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최근 마무리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관리 기준마련' 연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정기·수시 지정·해제 절차 마련'과 '지정·해제 기준 보완'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보완기준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신규지정 및 해제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해제(안)에 대해 이달과 다음달 중에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올해 하반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 발표한 멸종위기종 지정·해제(안)에 따르면 2005년에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21종 중 38종은 해제되고 59종은 신규로 지정돼 멸종위기종은 총 21종이 증가한 242종이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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