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ㆍ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 SK텔레콤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피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