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입력 2011-06-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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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검사지 보험 지원

휴직 기간에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토록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해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 검사지에 대한 보험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ㆍ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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