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업무처리 규준 개정

입력 2011-06-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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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에 대한 운영리스크 통제가 강화되고 담보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는 등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운영리스크 관리 및 담보관리 적성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리스크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운영리스크 관리지표 마련하고 리스크관리 상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했다.

신규 파생상품 도입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리스크 관리는 시장 및 신용리스크 위주로만 관리돼 왔다.

담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담보규모 급변동으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 담보거래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사항은 경영진에게 보고토록했다.

투자자보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을 영업행위 단계별로 체계화한 모범규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금융회사들이 오는 8월부터는 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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