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술접대 공무원 징계수위 재검토"

입력 2011-06-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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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연찬회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미 경고와 주의, 또는 구두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 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묻자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기업 49곳 등이 참여한 연찬회에서는 전시 부스 수입 등 2억3000여만원을 거둬 대관료 등에 1억1300만원가량을 지출했으며 나머지는 하천 관련 행사비로 쓸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찬회에 참석한 국토부 공무원 40여명 중 4급 이하 직원 15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면서 "이들은 수자원공사 직원이나 용역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거나 나이트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제주도에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대한하천협회가 주관한 연찬회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관련 사실을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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