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로 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건을 타결했다.
중국에서 최초 발간한 APA 연례보고서 따르면 2005∼2009년 기간 동안 중국 국세청의 APA 상호합의 타결건수는 12건이며, 그 중 한국과 타결한 건수는 5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기업들은 상호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이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이현동 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경우 세무위험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적정한 내부 세무 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