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지연될 듯

입력 2011-06-16 16:12 수정 2011-06-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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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재판 결론 늦어질 전망…시간끌기 분석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결말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형사 10부, 판사 조경린)는 16일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측에게 추가변론의 기회를 넉넉하게 줬다. 2차 공판은 7월 21일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측은 검찰의 소장이 준비되지 않아 소장에 따라 판결 참고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가 소명의 기회를 달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1시간 3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요청했다. 특히, 한달가량의 자료 준비기간을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에 론스타측이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4년 반이상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판결의 본질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겠다는 것.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으로 인해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 소장의 초점이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날 경우 유회원 뿐만 아니라 론스타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우발적 범죄라면 유회원에게만 처벌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변호인측은 양형결정에 대해서 여러차례 재판부의 반응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매각에서 시간을 끌어 유리한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위한 방안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측은 “우리는 론스타 대리인이 아니라 유회원 전 대표에 대한 법률대리인”이라며 론스타와 연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재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원 판결이 늦어지는 만큼 하나금융지주는 인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여해 피해자 진술을 한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에서 고등법원에서 시간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유회원 전 대표를 즉각 법정 구속하라”고 법정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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