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입력 2011-06-16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2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데 대한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공유수면 매립 분쟁 해결 청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혈연, 지연 등을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74,000
    • -1.41%
    • 이더리움
    • 3,107,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1.47%
    • 리플
    • 2,127
    • -1.8%
    • 솔라나
    • 129,800
    • +0.7%
    • 에이다
    • 403
    • -0.49%
    • 트론
    • 412
    • +1.73%
    • 스텔라루멘
    • 24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10
    • -3.47%
    • 체인링크
    • 13,230
    • +0.68%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